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84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