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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03 2014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이천시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에게 ‘나는 서울대 수의학과를 나온 수의사 및 박사이고, 경기 광주시 AG 소재에 애견농장과 동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의류사업을 정리하고 애견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몇 배는 벌 수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지 않았고, 수의사나 박사도 아니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애견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벌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채무 등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2. 300만 원, 2012. 2. 10. 500만 원, 2012. 2. 11. 140만 원, 2012. 2. 14. 600만 원, 2012. 2. 23. 700만 원 합계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F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학력 및 경력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과 연인관계로서 고소인이 피고인과 같이 살겠다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