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벤츠 차량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9. 2. 의정부시 D 6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벤츠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 중고 벤츠 구입 대금으로 2,6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그 차를 팔아 원금 및 수익금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되팔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사대금 명목 등 편취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E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평리에서 펜션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희동 오피스텔이 팔리면 2억 원의 투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희동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펜션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경 펜션 공사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펜션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0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포천시 일동면 일동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랭글러 지프차를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