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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33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10】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월 및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D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E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여, 위 D이 2013. 4. 24. 09:27경 위 E가 사용하는 F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로 필로폰 매매대금 170만 원을 송금하고, 위 E가 2013. 4. 24. 10:3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H)로 140만 원을 송금하여, 2013. 4. 24. 15: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 근처 신한은행 맞은편에 주차한 택시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노란색 골판지 종이상자에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2.8g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소개로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D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E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여, 위 D이 2013. 6. 11. 18:40경 위 F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로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고, 위 E가 2013. 6. 14. 15:58경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5.경 이른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강대교 근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링컨컨티넨탈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