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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4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04』

1. 피고인은 부산 선적 근해 대형 선망 어선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6:1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항에 계류 중이 던 위 선박에서 다른 선원들이 도와주지 않고 밤새 혼자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 아니 인간들이 씨 발 배가 쥐어 박혀도 아무도 일어나지도 않고, 나 혼자 죽을 놈이 가, 선장, 기관장 책임자 뭐하는 사람들이고 ”라고 큰소리로 떠들다가 이를 들은 기관장인 피해자 D(52 세 )로부터 “ 이 씨 발 와 욕을 하는데, 니 칼잡이 라 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선박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 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442』

2. 피고인은 2016. 2. 6. 00:45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G(69 세) 이 노래를 그만 부 르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출입항 상 세정보 (C)

1. 현장확인 사진, 압수물 사진 『2016 고단 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 자들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