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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9 2015나14042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및 을 제29,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9. 12. 제10-2007-92717호로 튀김기에 관한 특허등록을 출원하였다.

위 튀김기는 2009. 1. 20. ‘특허 제880609호’로 등록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이라 하고, 주요 도면은 별지2 제1항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1. 4. 22. 전기튀김기의 히터구조에 관한 특허등록을 출원하였고, 이는 2013. 4. 18. ‘특허 제1257892호’로 등록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이라고 하고, 주요 도면은 별지2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등록특허공보에 기재된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항1 상방이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부가 형성되며 바닥 저면에 튀김유를 외부로 배유시키기 위한 개폐밸브(12)가 마련된 배유구(14)를 갖는 유조(10)와 이 유조(10)의 외부를 덮어씌우는 하우징(20) 및 상기 배유구(14) 내부의 개폐밸브(12)와 연결되어 하우징(20) 전방으로 연장되는 개폐로드(32)와 이 개폐로드(32)의 선단부에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개폐로드(32)를 회전 조작시키는 개폐핸들(34)로 이루어진 밸브개폐부(3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튀김기이고, 상기 개폐로드(32)의 소정부위에 개폐핸들(34)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안내부재(40)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에 있어서, 상기 출몰안내부재(40)는, 상기 배유구(14)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과 개폐로드(32)의 단부를 연결시키되, 일단부에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을 관통시켜 체결구(41)로 결합시키는 결합공(42 이 형성되고, 그 타단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