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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8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