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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정2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피해자 D이 경작한 호박 모종 2개를 뽑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공소장 기재 시가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

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작한 옥수수 60그루를 뽑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공소장 제 2 항 기재 땅콩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고소장 및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① 피고인이 고소인의 호박 모종을 옮겨 심기는 하였으나 이를 손괴하지는 않았고, ② 옥수수 수확을 모두 마친 후의 빈 옥수수 대를 피고인이 일부 뽑긴 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 과의 분쟁으로 이 사건 경작지에서 고소인이 재배하는 작물을 뽑고 자신의 작물을 심었던 것이고, 다만 피고인은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작물을 뽑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호박 모종이 훼손되었으며 옥수수 줄기를 폐기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자인하는 각 행위는 재물 손괴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3. 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작한 고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