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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7 2014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2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벧엘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서인크리닉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