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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나198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구미시 C 전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D 지상 건물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피담보채무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는 피담보채무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되, 그 차액인 4,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05.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또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6,500만 원에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이미 변제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500만 원을 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이하 ‘건물이전약정’이라 한다), 그 변제기는 최종적으로 2006. 5. 30.로 연기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건물이전약정에 따른 4,000만 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