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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9노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다만 전체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증 제1호 몰수, 60만 원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 원심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24g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그중 0.05g을 투약한 후 나머지 1.19g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하여 압수된 필로폰 1.19g을 몰수하는 한편 필로폰 1.24g에 대한 매수대금 60만 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필로폰 1.19g 중 0.09g은 수사단계에서 감정을 실시한 후 폐기처분된 사실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