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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5425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동구 C, D,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