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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13265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주식회사A,피고 B은연대하여원고에게192,959,862원과그중192,004,224원에대하여2017.6.1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A,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피고 B의 형수이고, 소외 D의 배우자이다. 소외 E은 D과 피고 B의 아버지이다. 2) E, D, 피고 B은 1990. 9. 20.경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되, 3인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D과 피고 B이 50%씩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나) E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등기만 마치고, E이 건강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인이 합의하여 피고 B 명의로 본등기를 마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 E이 살아있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E이 받아 주택관리 및 수리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고 B은 1990.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4) D, 피고 B, 피고 C는 2002. 3.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D과 피고 B에게 각각 50%씩 소유권한이 있었다.

나) 피고 C는 제3자에 대한 보증금 1,800만 원을 대신 지불하고 우선 피고 C 명의로 가등기를 한다. 피고 B은 본인 지분 50%를 3,200만 원에 D과 피고 C에게 매매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이 완납된 시점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D과 피고 C에게 있다. 다) 1990. 9. 20.자 부동산 매매약정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