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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8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2:00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압수물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6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해진 절도범행으로 보이는 점, 10년 내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나.

참작할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