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전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고, 2009년 경에는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