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2015고단3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200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0.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당진시 G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H 대통령의 친척 동생뻘인 I이나 J정당 대표인 K의 최측근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정치적으로 꿈이 있는 자인데 K 라인을 타고 싶어 해서, 나에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생산직 부서 정규직 8자리를 할당해 주었고 4명 정도는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 알선 및 뒷돈 명목으로 한 사람당 4,000만원 정도 필요하니 추천해 줄 사람 있으면 추천해라. 2014. 10. 22.까지는 틀림없이 취직되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이나 K의 최측근으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카와 조카 사위 등 2명의 취업 알선 및 뒷돈 명목으로 2014. 9. 4.경 500만원, 같은 달 19.경 4회에 걸쳐 4,000만원, 같은 달 23.경 4회에 걸쳐 3,5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