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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179167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035,287원 및 그중 23,035,238원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