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2011. 9. 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강남에 있는 대형 아파트를 담보로 5, 6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으니 대출커미션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미션을 받더라도 대형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대출커미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대출커미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대출상담사로 일한 당시 대출을 해 준 적이 있어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직장을 현대캐피탈로 옮겼다. 1개월 이내에 5, 6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커미션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업계에 종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커미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2. 14.경 대출커미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170만 원을 대출커미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만 순번 3의 날짜 “2013. 2. 18.”은 “2013. 2. 20.”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목록 순번 3). 3.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