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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22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 넘는 상당히 고액인 점, 2007년경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후 피고인이 변제약속 등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열거하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