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1: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 네거리 쪽에서 선 암초 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공제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범죄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