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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4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6.경부터 2013. 4.경까지 길을 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음부를 만지거나 얼굴 등 신체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정액을 미리 주사기에 담고 범행 후 재빨리 도망가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③ 피고인이 뿌린 정액이 피해자들의 입 안에 흘러들거나 옷 등에 흘러 피해자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④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S(여, 20세)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S(여, 20세)과 합의한 점, ③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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