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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1947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78,972원 및 이에 대한 2018.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D 공사현장 ⑴ 원고는 2016. 6. 23.부터 2017. 5. 4.까지 31회에 걸쳐서 피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D 현장에 가설자재인 유로폼, 단관파이프, 써포트, 인코너, 앵글 등을 임대하여 주었다.

⑵ 피고는 2016. 9. 9.부터 2017. 5. 6.까지 21회에 걸쳐서 원고에게 가설자재를 반납하였다.

⑶ 피고가 사용한 가설자재 사용료 82,965,055원(부가가치세 포함 91,261,561원)이고, 손실 및 망실된 가설자재의 시가는 11,384,000원이다.

⑷ 피고는 2017. 9. 8.까지 원고에게 12회에 걸쳐서 85,327,504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7, 8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5,934,057원(= 91,261,561 - 85,327,504) 및 손ㆍ망실 자재 시가 11,384,000원의 합계 17,318,0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 공사현장 ⑴ 원고는 2017. 3. 16.부터 2017. 9. 25.까지 25회에 걸쳐서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E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주었다.

⑵ 피고는 2017. 5. 15.부터 2018. 1. 10.까지 13회에 걸쳐서 원고에게 가설자재를 반납하였다.

⑶ 피고가 사용한 가설자재 사용료 38,602,250원(부가가치세 포함 42,462,475원)이고, 손실 및 망실된 가설자재의 시가는 5,453,900원이다.

⑷ 피고는 원고에게 2회에 걸쳐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2, 13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31,462,475원(= 42,462,475 - 11,000,000) 및 손ㆍ망실 자재 시가 5,453,900원의 합계 36,916,3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가설자재를 모두 반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ㆍ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에 자재반납은 인수증으로 확인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인수증 등 반납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