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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2 2012고단15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증, 증제4 내지 6호증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F 2층에 있는 불법게임장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안내, 게임안내, 환전안내를 하여주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7. 25.부터 2012. 7. 27.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2. 7. 27.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더파이터’, ‘카오스스토리’ 게임물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환전포인트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