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310875

변호사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경 C가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1,511,613,1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6972호, 이하 ‘이 사건 1심’이라 한다)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다가, 2007. 4.경 법무법인 D의 구성원 변호사인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1심 소송의 수행을 위임하였는데, 2007. 8. 16. C 패소의 이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C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91277호, 이하 ‘이 사건 2심’이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07. 11.경 원고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2심 소송의 수행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08. 7. 경 법무법인 D을 탈퇴하여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이 사건 2심 소송을 계속 수행하였는데, 2008. 11. 14. 이 사건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와 C는 이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2009다9676호, 이하 ‘이 사건 3심’이라 하고, 이 사건 1심, 2심과 합하여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08. 12. 15.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에 관하여 원고가 승소금액의 10%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8%로 수정제의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승소금액의 8%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