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6 2018가단92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별 상속...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N, P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