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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54585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입출금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D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D의 동의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피고가 집행을 하되, 필수사업비에 대해서는 D의 단독 요청으로 피고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행시기는 본조 제5항에 의한다.

⑤ 업무대행료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D의 요청에 따라 D에 집행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제6항의 확인서가 징구된 조합원의 업무대행료에 한하여 전체 예정세대수 중 20% 이상 조합원 모집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집행할 수 있다.

1. 제13조 제4항 사업비의 대지급(D가 필수사업비로 기집행한 고유자금 포함)

2.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대행 용역비의 지급은 아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자금집행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료 합계액 X 조합원 모집률 *단, 모집률은 조합설립인가 시까지는 최대 50%까지 인정 조합원 모집 시 업무대행료 집행에 사전동의하고, 업무대행료는 환불이 불가함을 인지한다.

이에 업무대행료 집행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신탁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피고에게 자금집행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 부담금의 입출금 관리] ④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5. 설계감리비 등 각종 용역비, 광고홍보비, 조합원모집대행 수수료 등 필수사업비 10. D가 이 사건 사업의 필수사업비로 기집행한 고유자금(대여금 포함)의 상환 및 업무대행료로 대납한 사업비에 대한 상환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