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18:00경 광주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키스방에서 일을 하려면 손님과 성행위를 제외하고는 다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손님 역할을 할 테니 테스트를 해 봐야 한다. 삽입은 안 되고 나머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테스트 과정에서 성교를 제외한 애무 행위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6번' 방으로 데려가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흥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성기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찍어 누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청소년’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