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45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재물손괴죄)가 1회 있는 점,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며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치아 일부가 파절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