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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3672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에 본점을 두고 농업 및 건설기계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지분을 각 2%씩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7.경 중고 디젤엔진 발전기 4대(일련번호 181929, 181927, 180453, 180451)를 에티오피아로 수입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10. 위 발전기 중 2대(일련번호 180453, 180451)를, 매매대금을 발전기 1대당 270,000 에티오피아 비르(Birr, 이하 ‘비르’라고만 한다)로 정하고, 1대당 15%의 부가가치세 40,500비르를 포함하여, 합계 621,000비르{= (270,000비르 40,500비르) × 2대}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발전기 2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 발전기 2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81,000비르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발전기 2대에 관한 매출을 10회로 나누어 매월 소액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합계 537,666.65비르의 매출을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합계 80,650비르를 납부하였다.

(단위 : 비르) 순번 매출발생월 납부일 과세대상매출 부가가치세 관련 증거 1 2009. 8. 2002. 1. 29. 270,000.00 40,500 을가3-1 을나4-1, 4-2 2 2009. 9. 2002. 2. 27. 7,333.33 1,100 을가3-2, 을나4-3, 4-4 3 2009. 10. 2002. 3. 29. 66,666.67 10,000 을가3-3, 을나4-5, 4-6 4 2009. 11. 7,333.33 1,100 을가3-4, 을나4-7 5 2009. 12. 7,333.33 1,100 을가3-5, 을나4-8 2009년 소계 358,666.66 53,800 6 2010. 1. 2002. 6. 30. 7,333.33 1,100 을가3-6, 을나4-9, 4-10 7 2010. 2. 2002. 7. 30. 7,333.33 1,100 을가3-7, 을나4-11, 4-12 8 2010. 3. 7,333.33 1,100 을가3-8, 을나4-13, 4-14 9 2010. 4. 2002. 9. 27. 5,000.00 750 을가3-9, 을나4-15, 4-16 10 2010. 5. 2002. 10. 29. 152,000.00 22,800 을가3-10, 을나4-17, 4-18 2010년 소계 178,999.99 26,850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