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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4고단1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형제간이고, E는 A과 친구간이다.

피고인들, E는 2014. 9. 7. 04:00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45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은 “왜 편파수사를 하느냐”라고 소리치고, E,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I이 피고인 A을 상대로 J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함을 고지하자, E, 피고인 B은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I을 밀쳐내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I의 오른뺨을 1회 가격하고, E와 피고인 B은 I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E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