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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19나30985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 11, 12, 13, 1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 심 법원의 성동 구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지상 철근 콩크리트 평 옥개 3 층 병원 1동 1 층 227.64㎡, 2 층 244.63㎡, 3 층 112.23㎡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71. 9. 8.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00. 12. 18. 건축물 대장상 지상 3 층 병원이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피시 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공인 중개 사인 제 1 심 공동 피고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의 중개 하에 이 사건 건물 중 3 층을 답사하고 2017. 1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 층( 이하 ‘ 이 사건 목적물’ 이라 한다) 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임 대할 부분 : 이 사건 건물 중 2 층 전부 244.63㎡ ◇ 임대차 보증금 : 3000만 원, 월 차임 : 200만 원 ◇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 임차인의 현장 답사 후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 결한다( 단 내외부 시설물 철거비용 중 400만 원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함). 2. 모든 인허가 사항 등은 임차인이 확인한다.

3.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면적) 이다.

4. 임대료는 2017년 12월 20일부터 계산하기로 한다.

5. 옥상 사용은 일체 금함. 다.

원고는 2017. 11. 16.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서 철거비용 중 400만 원을 공제한 26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로변에서 보면 2 층 건물이고, 뒤쪽에서 보면 3 층 건물로 보인다.

이 사건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