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4 2020고단3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B에서 복무 후 2019. 7. 27. 전역한 자로서,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2세)와 군복무 당시 같은 소속부대 선후임 관계인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8. 23:00경 위 해병대 제6여단 B 2생활반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양손으로 코와 입을 막은 상태에서 20회 빠르게 호흡을 하게 한 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명치부위를 약 30초간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절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9. 2. 10.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다음날 자신과 함께 휴가를 나가기 때문에 여객선에서 잠을 자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직간부가 오는지 망을 보게 한 뒤, 자신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가 졸고 있으면 "씨발 안 자기로 해 놓고 왜 자냐", "자면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고 세수를 하고 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하순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취침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E이 먼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자지마라, 다 안 자는데 니 혼자 잘거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