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단99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5] 피고인은 2013. 7. 11.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주변 광장에서 'B, 키스방 C 30분 4만 원, 1시간 7만 원, 예약필수, D‘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수백여장을 성명불상의 대행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3고단1239] 피고인은 2013. 8. 20. 20: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주변 광장에서 'B, 키스방 C 30분 4만 원 1시간 7만 원, 예약필수, D‘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성명불상의 대행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3고단1472]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3. 9. 10. 22: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F, G, H을 약 7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에게는 30분에 2만 원,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키스를 하면서 상의를 벗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이 흥분하면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유치원’으로부터 약 174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안양시 동안구 E,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내외부 간판 및 누울 수 있는 쇼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