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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2. 18:00 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택 2 층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12. 22:00 경 D 시청 부근의 공사 중인 건물에서, 대마 약 0.5g 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필로폰 투약 : 10월 ~ 2년 ( 기본 영역 : 자수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나. 판시 대마 흡연 : 8월 ~ 1년 6월 ( 기본 영역 : 자수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