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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 01:00 경 평택시 C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여자가 차문을 뜯으며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B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끼어들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의 정복 모자를 벗기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한 A이 경기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을 밀치면서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저지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한 경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