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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합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대마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5. 18:00 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 호에서 그 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대마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애인인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경에서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역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차량 내에서 그 전 자신의 지인인 G로부터 매수한 전자 담배 형태의 액 상대 마를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28. 경 서울 동대문구 H, 상호 불상의 PC 방 앞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차량 내에서 지인인 G에게 35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카페 앞길에 주차해 둔 위 차량 내에서 지인인 G에게 35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 1개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7.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카페 앞길에 주차해 둔 위 차량 내에서 지인인 G에게 110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 3개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추송서 (A 모발 감정 회신서) 수사보고( 피의자 G의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파이프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