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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7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인지능력이 떨어져 보이고 이 때문에 대출알선업자에게 쉽게 속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F 및 위조문서의 명의자 C(피고인의 동생이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아니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2012. 3.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