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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345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경북 청도군

D. 지상에 빌라 19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12. 19. 위 빌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에게 도급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도급인의 채무에 대하여 E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① 2018. 7. 27. 1억 원(원고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후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송금함), ② 2018. 10. 31. 4천만 원(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E에 지급), ③ 2018. 12. 31. 2천만 원(①과 같은 방법으로 송금), ④ 2019. 2. 28. 2천만 원(①과 같은 방법으로 송금), ⑤ 2019. 3. 29. 2천만 원(①과 같은 방법으로 송금), ⑥ 2019. 6. 4. 8천만 원(원고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송금)을 E에 지급하여 합계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도 연대보증인으로서 E에 공사대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민법 제425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출재로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부담부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1500만 원[(2억 8천만원 - 5천만 원) / 2]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 채무는 모두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