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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2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선박용 내부마감제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7. 12. 18. 한국어학연수자격(D-4-1)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인 2018. 12. 1.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D(E생)를 목제 재단작업의 보조업무 등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2019. 3. 26.경까지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