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자 2018라105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미간행]

상 대 방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항 고 인

검사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을 인용한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 따라서 위반자가 판매중개자에 불과하여도 간행물 판매자의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간행물 판매자는 해당 도서를 정가에서 1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정가로 판매하였을 뿐이고, 할인쿠폰 및 적립금 지급 등의 혜택은 위반자가 부여하였으며, 위반자가 위 혜택 부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판매자에게 전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간행물 판매자의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위반자에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성원제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