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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4 2018가합245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85,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C, E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부당이득반환으로 685,2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F에 대한 2019. 8. 28.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부당이득반환으로 1,171,0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에 대한 2019. 8. 28.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 D, F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2.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6. 20.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였던 자이다.

4)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22. 수용개시일을 2018. 8. 10.로 하여 원고가 각 별지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피고 B에게 영업보상금 147,875,000원을, 피고 D에게 영업보상금 30,115,000원을, 피고 F에게 영업보상금 38,11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이하 위 각 재결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