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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53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 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부터 2015.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월 분 임금 1,637,030원과 퇴직금 3,320,851원 등 체불금 합계 10,124,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5,015,25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미지급 급여 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 각 임금 체불 확인서, 허가권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금액이 약 3,500만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근로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고, 현재 항소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