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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14 2012고단1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79]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여러 건의 벌금 미납으로 수배대상자가 되자, 도피 생활 중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형인 C 명의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C 명의로 승용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즉시 전당포에 담보물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하고, C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위조 부분 1) 피고인은 2012. 2. 27. 14:0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1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C, D, A(혈액형), E, 경남 마산시 창원시 F’, 재발급사유 란에 ‘분실, 2012. 2. 20.’, 신청일 란에 ‘2012. 2. 27.’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태전1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인 G에게 C 명의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위조 부분 1) 피고인은 2012. 2. 28. 09:2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5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 란에 임의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