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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04. 9. 16. 선고 2003나8445 판결

[연금] 상고[각공2004.11.10.(15),1564]

판시사항

전상군경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확정되었으나 이후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발생기준시점(등록신청을 한 날)을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상군경임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최초의 등록신청 역시 그 기각처분의 확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라면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에서 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한 때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재등록신청을 한 때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항소인

유병섭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8. 5.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50. 7. 15.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3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9. 3. 포항지구에서 북한군과 전투중 적의 총탄에 의하여 좌수 제2, 3지에 부상을 입고, 위 부상으로 인하여 1951. 7. 15. 군을 명예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9. 9. 7. 이러한 전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14. 원고의 소속과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이며,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전주보훈지청장은 1999. 12. 23.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0. 2.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2000. 5. 26.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후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거부처분은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2. 11. 14. 원고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2. 11. 30.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고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7.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원고는 상이등급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2003. 5. 6.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02. 11.부터 상이등급 7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등록신청을 한 날'이라 함은 원고가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 1999. 9. 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9. 9.부터 예우법에서 정한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률 (예우법)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된 때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

⑥ 신체검사실시일 등 기타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 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 판 단

그러므로 예우법 제9조 에서 규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예우법이 정하고 있는 보상청구권의 성질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인 점, (2) 예우법은 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되면서 전공상심의를 받아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을 인정받은 자임에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등외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그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1999. 8. 31. 같은법시행령 개정(2000. 1. 1.부터 시행됨)으로 그 등급이 7급까지 확대·세분됨으로써 비로소 원고와 같은 상이등급 7급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법에서 정한 각종 보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된 점, (3) 예우법에서 원고가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법이 정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됨이 판정되어야 하고, 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4) 예우법에서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예우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보상청구권의 성격, 예우법의 취지와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 1999. 9. 7.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처분이 확정되었고, 그 기각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의 1999. 9. 7.자 등록신청 역시 그 기각처분 확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그 후 원고가 2002. 11. 30.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므로 예우법에서 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라 함은 원고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한 때가 아닌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2002. 11. 30.자 등록신청을 한 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남(재판장) 김기현 이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