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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구단26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1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5. 5.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0. 8. 4. 음주물적피해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92%)를 야기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8. 8. 3.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17. 01:36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6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같은 구 안양로 128 안양만안구청사거리에서 안양만안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하여, 마침 맞은편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소나타 개인택시 승용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하며 급정지를 하여, 택시 승객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H 양판점 당동점에 재직하며 현재 가전판매를 하면서 배송업무를 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