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1: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인터넷 가입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통신을 가입할테니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E 명의 계좌를 통해 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은품 지급약정서,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