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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6 2016고단7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4. 02:45 경 경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가요 방에서, 피해자가 추석 제사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가요 주점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시가 84,000원 상당의 병맥주 2 박스,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가요 주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도중, 손님인 피해자 E(66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영업 허가증, 현장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14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4. 02:45 경 경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가요 방에서, 피해자가 추석 제사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가요 주점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