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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5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6. 13.부터 2019. 12. 8.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약 25㎡ 규모에 테이블 6개, 의자 24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치킨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