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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301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2.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옹진군 D, E, F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고, 피고들이 공동 발행한 액면금 1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은 후 피고들에게 2011. 12. 22. 90,000,000원, 2011. 12. 24.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위 각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이자율란은 월 이율 3%, 연체이율 3.25%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부금액란은 공란으로 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2. 26. 피고들이 공동 발행한 액면금 130,000,000원의 약속어음, G이 발행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한 액면금 2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G 소유의 하남시 H 대 12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이전받은 후 피고들에게 2011. 12. 26. 71,218,000원, 2011. 12. 29. 2,5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1. 12. 22.부터 2011. 12. 29.까지 4차례에 걸쳐 대여한 대여금 채권과 원고가 아래 2의

가. 항에서 피고들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구상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등 채권’이라 한다

. 라.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12. 1. 20. 7,500,000원, 2012. 2. 18. 120,000,000원을 각 변제받고 2012. 2. 21.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제2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5. 39,506,442원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