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1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9: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병원 지하 2 층 환경 미화원 휴게실에서 D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 E( 여, 53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도 똑같은 년이야.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